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여부, 사용 줄이기 노력등을 평가하여 '일회용품 줄인가게'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회용품 줄여가게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4. 3. 14. (목) ~ 계속

○ 신청대상 : 일회용품 줄여가게 신청, 등록 매장

○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
 
 ※ 자원순환실천플랫폼(http://recycling-info.or.kr/act4r/main.do)

○ 인센티브
 - 일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및 현판 수여
 - 자원순환플랫폼 매장 상호 노출 및 홍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증가)
 - 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 예산 편성 및 소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및 접수관련 문의사항 ☏1660-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