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정교육' 조항에 따라,
 

2.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실시하는 '2026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정교육' 계획 및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내 석면건축물 관리인들은 필히 확인하시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정교육을 이수하기시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계획 1부.

      2. 2026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안내문(경기)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