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퇴치하여 토종식물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
문 산 읍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7. ~ 10.
◯ 지원금액 : 지역별 서식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자
- 참여인원 10명이상으로 구성 된 단체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단풍잎돼지풀) 퇴치 작업 참여단체
◯ 선정기준 : 제거 면적 및 참여인원에 따른 선정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7. 10. ~ 15.
◯ 제출서류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참여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접 수 처 : 문산읍행정복지센터 마을살리기팀
 
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은 무효로 하고, 기 지원한 금액 전액을 회수함.
◯ 자세한 사항은 문산읍행정복지센터 마을살리기팀(☎ 031-940-80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