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본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7.(수) ∼ 5. 3.(금)
 다.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이*단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본교육(집합)
   2) 교육대상 : 파평면 소속 지역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
   3) 교육기간 : 2024. 4. 22.(월) ∼ 5. 31.(금)
   4) 교육장소 : 파주시 민방위교육장(파주시 파주읍)
   5) 문    의 : 파평면 행정복지센터(☎031-940-8270)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4월 17일
 파평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