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7. ~ 5. 1.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조리읍 소속 민방위대원 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4. 4. 22. ~ 5. 31.

    4) 교육방법: 집합교육(파주읍 민방위 교육장)

    5) 교육방법: 통지서 및 신분증 지참후 교육이수

    6) 문 의 처: 조리읍 민방위 담당자(☎ 031-940-530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4. 17.

 

조리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