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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