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고기간: 2023.5.26.~2023.6.2.(8일간)
o 공고대상: 김O수
o 공고사유: 무단전출
o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