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제2023-736호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