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3-647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