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를 직권정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01.31.~2023.02.15.(16일)
2.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대상: 1세대 1명

붙임  직권조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