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2-367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지적기준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파주시장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토지정보과(설치점수 : 지적도근점7점)

붙임 지적기준점 고시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