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 2130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4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전부개정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현행 지방자치법105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의 근거가 지방자치법105조임을 명확화(안 제1)
당선인의 정의를 지방자치법107조로 변경(법령 조문 이동)(안 제2조제1)
인수위원회의 설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법과 일치(안 제4조제3)
·보궐 선거 후 당선인이 구성하는 인수위원회의 설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법과 일치(안 제12조제1)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21024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파주시청(기획예산과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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