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요금 일원화 및 현실화를 위해 기존 입장료 및 주차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 ‘상위법령 불부합’, ‘경쟁 제한 및 소비자인권 제한’,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 관계 법령 관련 의무적 감면 대상 규정’ 등 관련 사항 검토하여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 대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5조)
나.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조항(징수구역 정의) 정비 (안 제3조)
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규정 및 감면기준 신설 및 개정 (안 제4조, 제7조)
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 사유,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정의 (안 제6조)
마. 관광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10월 9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관광과)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우 10932)
◦ 전화: 031-940-5186/ 팩스: 031-940-8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