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0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용어 정리 및 일부 개정으로 상위법과 일치 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안 제11조의2)
○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조항을 일치 시키고자 함.(안 제14조)
○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3항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조항에 맞도록 수정함. (안 제19조제1항)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함. (안 제21조제3항)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s://www.paju.go.kr)의 입법예고에 전문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8. 4. ~ 2022. 8. 24.(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보육청소년과 (우 10932)
◦ 전화: 031-940-4413 / 팩스: 031-940-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