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1755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04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용어 정리 및 일부 개정으로 상위법과 일치 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6조제1항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안 제11조의2)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13조제1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조항을 일치 시키고자 함.(안 제14)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25조제3항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조항에 맞도록 수정함. (안 제19조제1)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함. (안 제21조제3)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s://www.paju.go.kr)의 입법예고에 전문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2. 8. 4. 2022. 8. 24.(20일간)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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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관: 파주시장(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보육청소년과 (10932)
전화: 031-940-4413 / 팩스: 031-940-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