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272 작성일2022/05/31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안운혁 pdf 입법예고문(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pdf 파주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파주시공고 제2022-1298호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5. 31. ∼ 2022. 6. 20. 2022년 5월 31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태그 건축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