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07호(2008.8.18)에 의해 결정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4-151(2014.10.31)호, 파주시 고시 제2016-96(2016.7.1)호, 파주시 고시 제2017-45(2017.2.27)호, 파주시 고시 제2017-208(2017.12.8.)호, 파주시 고시 제2019-124(2019.5.21.)호로 공원조경계획(변경) 결정된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번지 일원의 마장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22. 5. 20.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