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2-985호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전세버스포함)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파주시는「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제4조」에 의거 코로나19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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