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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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3/25
-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 담당자김종현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