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