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 조회수138 작성일2021/08/04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자오아영 pdf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pdf 바로보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목록 다음글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운정3지구 A10블럭] 이전글주민등록 무단전출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