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조회수132 작성일2021/08/04 담당부서금촌2동 담당자김선유 pdf 직권조치결과공고문(210805).pdf 바로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1년 07월 20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8. 05. ~ 2021. 08. 19. (14일간) 2. 공고방법 : 금촌2동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 이전글운정3지구 공공하수도 임시 사용개시 공고(A15블록)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