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에서 시행하는 '가평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사업(변경)'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보상 협의 요청서를 송달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보상협의 요청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였기에 게재합니다.
이와 관련있는 분은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