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교부대상자(2004.05)중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3동법시행령 제36조 제1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O연 외 3
2. 공고기간 : 2021.6.15.~2021.06.28.(14)
3. 공고방법 : 운정2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200405월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