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변경 공고 조회수169 작성일2021/06/11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담당자신동문 pdf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 공고.pdf 바로보기 xls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현황.xlsx 바로보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변경 공고 2. 공고기간 : 2021. 6. 11. ~ 6. 26.(15일간) 3. 지정 및 변경사항 : 붙임2 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1. 6. 26.까지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 2021. 6. 26.부터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현황 1부. 끝. 목록 다음글지방세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운정1동] 제9통 통장 모집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