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0-5103(2020.05.15.)호로 승인 고시된 파주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통지하였으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손실보상협의를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와 제8조 및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 4. 20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