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파   주   시   장


1. 조례명 :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저공해 조치 및 재정지원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함
○ 2020.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맞게 근거 법령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제2조)
○ 저공해 조치 및 재정지원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고 재정지원은 차량 당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제7조)
 
4. 개정조례안: 별 첨
○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4월 7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환경보전과(우 10932)
○ 전화 : 031)940-3792
○ 팩스 : 031)940-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