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 - 591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12
 
파 주 시 장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5조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파주시 체육회와의 중복기능 제거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변경(안 제9)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변경(안 제10)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방식 신설 (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
체육진흥기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신설 (안 제232부터 제23조의6)
 
3. 자치법규안 :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4. 의견제출
. 제출기일202141일 까지
. 제출방법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 기재내용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파주시장(체육과 체육진흥팀)
주소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1, 파주시청(별관) 3층 체육과
전화031-940-4832 /FAX : 031-940-4839 /전자메일(bakk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