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사업 공고(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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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이선주 |
등록일 | 2021/01/15 | 조회수 | 8046 |
첨부파일 | |||
수정내용 1.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사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2. 심사 지급기간 : 7일 이내-> 14일 이내 3. Q&A 4번 : 예산 소진시 지급 예정 문구 삭제 4. 제출서류 관련 : - 2020년 연간 매출액 자료에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추가 - 3가지 외 증빙내역 불인정 문구 삭제 - 매출액 자료 구분 : (‘20년 매출액 3억이하 확인자료) (‘19년 매출액 3억 초과 ~ 5억이하 매출액 5% 감소자료) (’19년 매출액 5억 초과 ~ 10억이하 매출액 10% 감소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매출액 증빙자료에서 휴업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파주시는「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및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내용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1년 1월 5일(화) ~ 2월 10일(수)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 지원금액 : 소상공인 사업체당 1백만원 정액 지급 특수형태근로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50만원 정액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택시종사자 지원금 신청)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940-5291)에 서류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