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자전거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자전거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부여(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30
경기도지사
1. 공고기간 : 2020. 11. 30.(월) ~ 2020. 12. 14.(월)
2. 대상
공릉천(고양시~파주시), 왕숙천(구리시~남양주시), 시흥천(안산시~시흥시), 학의천(의왕시~안양시)
3.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2개 이상 시ㆍ군에 걸쳐 있는 자전거도로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또는 대상 구간에 소재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또는 E-mail
- 제출처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43 / fax 031-8008-2359)
- 주 소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 E-mail : aegis49@gg.go.kr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및 관련된 도면은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또는 도로구간에 속한 시군 도로명 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