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1. 30. ~ 2020. 12. 14. (15일간)
다. 대 상 자  : 배** 외 4인 (03년 2월.3월.4월생)
라. 사    유   :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마. 공고장소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