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 2020-2356호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나. 예고  기간 : 2020.11.26~  2020. 12. 16. [20일간]


 

 

2020년 11월 25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