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13조제7항제2호에 따라 횡령 당한 차량의 말소신청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31조제8항에 근거하여 횡령한 것으로 신고 된 자에게 횡령말소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주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0. 8. 10. ~ 2020. 8. 28. (18일간)
2. 공고 대상 : 285388 (붙임참조)
3. 공고 내용 : 자동차횡령말소 등록예정 사전통지
4. 말소등록예정일 : 2020. 9. 11.
5. 기타사항
. 귀하에게 횡령말소 등록예정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가 취소 하지 않을 경우 2020911일 이후 동 차량은 횡령 말소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등록) 및 제71(부정사용 금지 등) 의 무 위반으로 자동차관리법78조제2(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벌칙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3­749­1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