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유료 기획 공연·전시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복센터 시설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11조)
나. 유료 기획공연·전시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1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예술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문화예술과(우 10932)
○ 전화 : 031-940-8545 / FAX 031-940-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