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입법예고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2.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 대상’ 및 법제처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과제’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순화어로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등 10개의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 용어로 개정
용어순화어용어순화어용어순화어
미연에미리계리회계처리허위거짓
내경안지름기장기록폐치분합폐지·설치·
분리·합병
4. 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7월 1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의회법무과 의회법무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의회법무과(우 10932)
○ 전화 : 031-940-4092 / FAX 031-940-4099 / 메일 ks9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