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0-1395
 
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입법예고
 
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23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2. 제정이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 대상및 법제처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과제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순화어로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10개의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 용어로 개정
용어순화어용어순화어용어순화어
미연에미리계리회계처리허위거짓
내경안지름기장기록폐치분합폐지·설치·
분리·합병
4. 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713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의회법무과 의회법무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의회법무과(10932)
전화 : 031-940-4092 / FAX 031-940-4099 / 메일 ks9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