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 조회수704
- 작성일2020/06/05
- 담당부서도시개발과
- 담당자전훈민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
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6. 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