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6. 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