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우범지역 방범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