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 사업목표 : 경기도 예술인의 창작 및 자립활동을 통한 자생력 제고
○ 지원유형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개인당 3백만 원 지원(200명 선정) / 평생 1회 지급
  - 공공예술사업 지원 : 최고 2천만 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최고 3백만 원 한도 지원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