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2. 공시송달 공고 명단. 끝.



문의 031-940-8189 (적성면 민방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