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1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의료법」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예정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예정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1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의료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4.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