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하는「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