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9. 8. 28 ~ 201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