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운정3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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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07/12
- 담당부서운정3동
- 담당자김정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9년 7월 12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7. 12. ~ 2019. 7. 29.(17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3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4명(붙임 공고문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