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제9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및 「관광진흥법」제77조(청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