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6.12.~6.21. (16일간)

  2.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