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신도시~성석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