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 - 1402호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