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404번지 일원 문산선유5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개발과(031-940-47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11. 1.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