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및 주민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CO(일산화탄소)경보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시설 및 지원대상자는 관련부서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CO(일산화탄소)경보기] 보급
    - 타이머콕 : 일정시간이 경과하거나, 주위 온도 과열되면 가스 차단
    - CO(일산화탄소) 경보기 : 가스보일러에서 CO(일산화탄소) 누출 시 경보
 나. 지원대상
    - 타이머콕 : 가스 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어르신,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에 하나 이상 해당자
                    (고무호스 사용자는 설치 불가)
                    ※ 해당사항이 많은 사람 중 고령자 순으로 선정
    - CO(일산화탄소) 경보기 : 주민복지시설(경로당, 복지회관 등) 대상으로 설치
 다. 사 업 비 : 도비 100%(자부담 없음)
 라. 신청방법 : 관련부서, 해당 읍·면·동에 유선 신청
               → 기업지원과에 제출
 마. 신청기한 : ‘24. 4. 11.(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