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2024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농민들께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지원금액 : 농민 개인에게 연60만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2회(6월, 12월 각각 30만원씩)에 나누어 지급
     ※지급기준 충족 달부터 지급(예시:10월부터 지급기준 충족 시 15만원 지급)
  나. 신청기간 : 3. 18.(월)~ 4. 12.(금) (온라인, 방문 동시 접수)
  다. 지급방법 : 신청 시 신청서에 지역화폐번호 기재 농업인은 해당카드에 지급, 지역화폐 미기재 농업인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물카드 배포예정


2.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 파주시에 거주하며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매년1회 신청)
  나. 신청장소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택1)
    1) 읍면지역 거주자: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2) 동지역 거주자 : 교하동 및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3) 온라인 신청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검색 후 신청(https://farmbincome.gg.go.kr)

  다. 지급대상
    1) 거주요건 : 파주시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이상 거주(현재 거주)
    2) 영농요건 : 파주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실제 종사 (경영체등록확인서 기준)
 

  【방문신청 요일제 적용일자 :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3.18.(월), 3.25.(월) : 출생연도 끝자리 1,6  (예시 : 1961년생, 1966년생)
     3.19.(화), 3.26.(화) : 출생연도 끝자리 2,7
     3.20.(수), 3.27.(수) : 출생연도 끝자리 3,8
     3.21.(목), 3.28.(목) : 출생연도 끝자리 4,9
     3.22.(금), 3.29.(금) : 출생연도 끝자리 5,0

   ※ 4. 1.(월) ~ 4. 12.(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3.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파주페이카드
   나. 개별 구비서류
    1) 농업·임업·축산업 경영체 등록농민: 경영체 등록 확인서
    2) 경영체 미등재 농업인 가족: 영농사실확인서
    3)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고용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 거주요건 확인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

 

4. 제외대상 : 위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라도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시 제외됨
    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민
       * 1차신청은 2022년, 2차신청은 2023년 소득기준 연도 적용
    나. 사업체(법인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고용근로)하는 임직원
    다.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등의 농업활동만 하는자
    라. 의무군복무자(군인), 초중고생(학생), 장기입원자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자
    마.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바. 청년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받은자등은 중복지급 불가
 

5.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2,2933)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