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에게 동물등록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 양육 부담완화 및 유실 방지를 위해
'저소득계층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고시공고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않은 저소득계층의 등록대상동물
                  (①2개월령 이상 된 개②고양이)

○ 사 업 량 : 100두/ 선착순

○ 사업내용 :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자부담 1만원 지원

○ 참여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및 파주시에서 지원한 내장형무선식 별장치로 동물등록 시술을 하고 동물관리과로 보조금 신청서와 영수증 제출

붙임  1. 보조금청구서(저소득계층 등록비지원) 1부.
        2. 2023년 저소득계층 동물등록 비용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